서울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 주민투표청구요건 등 심사·결정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7.19(화) 제5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류태영·한기식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신청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6,16일 위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서울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815,817명의 서명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및 유효서명 확인을 통해 무효로 판명된 수치를 제외한 총 62,8%인 51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주민투표청구요건 418,005명을 초과한 수치로서 주민투표를 발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서명부,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청구대상과 취지 및 이유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청구인대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준에서 주민투표안을 심의·결정하였다.

장시간의 걸친 위원간의 열띤 논의와 시의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투표안 제목에 단계적 또는 전면적 표현의 사용여부를 놓고 쉽게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주민투표안에 대한 제목은 별도로 달지 않고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제시한 서명부와 주민투표 청구서상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하여 서명부상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키로 하였다.

서울시장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그동안 심의·의결한 내용을 제출해 오면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수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이를 서울시선관위에 통지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구요지를 공표한 후 7일 이내에 서울시선관위와 투표일을 협의하여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한다.

발의공고안에는 주민투표안과 투표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투표일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투표일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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