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평창군 대관령면 61.1㎢, 정선군 북평면 4.0㎢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한다.
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이달 중 도보에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효력이 발생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향후 5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토지의 취득은 실수요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원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활용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평창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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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담당 박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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