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1. 7. 21. 14:00~16: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이준형(한양대), 김영두(충남대) 교수가 ‘집합건물 법제의 선진화, 관리의 현실화’를 주제로 개정시안을 설명하고, 학계와 실무전문가 4명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발표될 개정시안에는 ①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②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참여 허용, ③전자투표, ④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등 집합건물 관리인의 감독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 한명관 법무실장은 “이번 개정시안은 해석상 논란이 많았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임차인의 관리참여를 허용하면서도 전자투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 법제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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