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 낮은 40개 건설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면제한다
* 환산재해율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높이 31m이상 건축물 등 위험공사에 대해 건설업체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공사 착공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심사하고 6개월마다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고용노동부가 올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한 곳은,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가 21개사(52.5%)와 동광건설, 남흥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101위 이상 건설업체 19개사(47.5%)로 총 40개 건설사다.
이번에 지정된 건설사는 향후 1년간(’11.8.1부터 ’12.7.31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건설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공사 종료시까지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며, 자체 심사 및 확인은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한편 3년간의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 70여 개사가 지정되었고 여기에 대형건설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자체 심사 후 이행여부 확인이 면제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지정을 해제하는 기준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09년부터 지정을 유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 3년 만에 다시 지정작업에 들어갔다.
개선된 제도(’11.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지정 대상을 직전 년도 환산재해율 상위 20%로 개선, 40개사(43% 감소)로 줄이고, 이행 여부도 6개월 마다 건설분야 지도사 등이 확인하게 했으며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고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해제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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