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제조업체 GMP 의무화 예정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화에 화장품 업체들이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화장품 업체의 GMP 적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법령 재정비를 통해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품군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된다.
※ 화장품군 :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별표1의 분류로 제형에 따라 1군∼4군으로 분류. (1군: 두발용 액상타입, 2군: 크림, 로션 등 타입, 3군: 파우더타입, 립스틱 등, 4군: 연필류, 스프레이 등)

앞서 식약청은 지난 3월‘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개정을 통해 기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담당하던 화장품 GMP 지정 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등 GMP 의무화 기반을 다져왔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의무화 이전에 미리 지정을 받는 경우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질 뿐 아니라 추후 GMP지정 신청 폭주에 따른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GMP 사전 지정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가능 등이다.
※ 현재 식약청 화장품 GMP 지정 업체는 ‘한국콜마(주) 신정공장’ 1곳임

식약청은 화장품 GMP 지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장품 GMP 지정 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043-719-340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