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풍문 조회공시 현황
Ⅰ. 분석개요
최근 2년간의 풍문 조회공시 현황 분석을 통해 조회공시의 실효성 여부 및 조회공시 종목의 불공정거래 개연성 검토
조회공시의 시장별·사유별 현황, 공시적 측면에서의 적시성과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활용성 분석
- 횡령배임 등 악재성 조회공시의 특징, 조회공시의 인정답변 비율 및 조회공시 건수 중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 등
Ⅱ. 분석기간 및 대상
(분석기간) 2010. 1. 1 ~ 2011. 6. 30
(분석대상) 상장기업에게 요구된 풍문 관련 조회공시 총 267건*
(사유별 분류기준) ① M&A, 지분매각 등(이하 'M&A 등‘), ② 감사의견, ③ 횡령배임, ④ 부도, 워크아웃 등(이하 ‘부도 등’)
① M&A 등 : M&A, 지분매각, 증자 등 기타사유가 포함된 조회공시
② 감사의견 :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③ 횡령배임 : 前·現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 조회공시
④ 부도 등 : 부도,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 파산, 영업정지 조회공시
* 전체 조회공시(풍문 267건, 보도 160건, 시황 501건) 총 928건 中 풍문과 관련된 조회공시 건수임
Ⅲ. 주요내용
1. 조회공시 현황
(시장別) 유가증권시장은 ‘M&A 등’ 관련 조회공시가, 코스닥시장은 ‘횡령배임’ 조회공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유가증권시장은 ‘M&A 등’, ‘부도 등’, ‘감사의견’ 및 ‘횡령배임’ 順이며, 코스닥시장은 ‘횡령배임’, ‘M&A 등’, ‘감사의견’ 및 ‘부도 등’ 順임
(사유別) 최근 2년간 조회공시 사유(시장전체)는 ‘M&A 등’, ‘횡령배임’, ‘감사의견’ 및 ‘부도 등’의 順임
‘M&A 등’ 관련 조회공시의 비중(37.5%)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및 스몰딜(Small Deal)의 증가로 ‘M&A’ 조회공시의 비중이 높은데 기인
☞ ‘M&A 등’ 조회공시 전체 100건(유가증권 47건, 코스닥 53건) 中 M&A 관련 조회공시가 40건으로 40.0%를 차지
금융당국의 상장기업 불법행위 조사와 거래소의 풍문수집 강화로 ‘횡령배임’ 조회공시가 22.8%를 차지했으며 특히, 코스닥기업에 집중
☞ ‘횡령배임’으로 조회공시된 전체기업 57社 中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수는 30개社(유가 1社, 코스닥 29社)로 52.6%를 차지
‘감사의견’ 관련 조회공시의 비중은 21.7%였으며, 조회공시 기업 대다수가 상장폐지
☞ ‘감사의견’으로 조회공시된 전체기업 56사 中 상장폐지 관련 기업은 53사(유가 14社, 코스닥 39社)로 94.6% 차지
경기침체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의 영향으로(부동산 PF대출 회수로 인한 건설사 부도 등) ‘부도 등’ 조회공시는 18%를 차지
☞ ‘부도 등’ 조회공시 전체 48건 中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조회공시는 총 28건으로 58.3%를 차지
2. 조회공시의 주요 특징 [공시적 측면]
가. 적시성
1. 횡령배임 조회공시는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선제적 Signal
‘횡령배임’ 조회공시 중 47.5%(61건(57社)중 29건(28社))가 상장폐지 또는 상장폐지 진행중임
‘횡령배임’ 조회공시요구 기업 중 52.6%(57社 중 30社)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중, 63.3%(30社 중 19社)가 상장폐지 또는 상장폐지 진행 중
- ‘횡령배임’ 조회공시 기업 중 36.8%(57社 중 21社)가 악재성 사유*로 재차 조회공시 요구됨
* 악재성 사유 : ‘감사의견’, ‘횡령배임’, ‘부도 등’과 'M&A 등‘ 조회공시 중 계약해지 등의 사유
(사례1) 스톰이앤에프 :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11.1.24) →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11.2.8) → 감사의견 비적정설(‘11.3.16) 조회공시 후 상장폐지
(사례2) 유니텍전자 : 횡령·배임설(’10.12.2) →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11.2.16) → 감사의견 비적정설(‘11.3.23) 조회공시 후 상장폐지
(사례3) 인네트 : 횡령·배임설(’10.7.6) →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10.8.2) → 부도설(‘10.8.31) 조회공시 후 상장폐지
-> 횡령배임 조회공시가 투자자들에게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선제적 Signal을 제공
2. 부인답변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한계시점에 인정답변 도출
악재성 중복 조회공시*의 경우 부인답변 이후에도 동일종목·사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회공시 재요구 등을 통해 한계 시점에 인정답변을 도출
* 악재성 중복 조회공시 : ‘감사의견’, ‘횡령배임’, ‘부도 등’과 'M&A 등‘ 조회공시 중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요구된 조회공시를 통칭
부실징후기업**의 악재성 중복 조회공시 69건 중 부인답변 이후 동일한 조회공시에 의해 최종 인정답변이 된 경우가 34건으로 49.3%에 육박
** 부실징후기업 : 조회공시 이후 부실기업화되어 상장폐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 중인 기업
특히, 34건 중 ‘부도 등’ 조회공시에 의해 최종 인정답변된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82.4%)을 차지
(사례1) 대우자동차판매 : 워크아웃설(’10.1.6) → 워크아웃 신청설(’10.3.31) → 1차 부도설(’10.4.20) → 2차 부도설(’10.4.23) → 3차 부도설(’10.5.3) 등 총 5회 조회공시 중 워크아웃 신청(’10.4.14)
(사례2) GK파워 : 1차 부도설(’10.1.5) → 2차 부도설(’10.3.16) → 3차 부도설 조회공시 요구(’10.3.22) 후 최종부도로 상장폐지
(사례3) 지앤알 : 1차 부도설(’10.12.16) → 2차 부도설(’10.12.24) → 3차 부도설(’11.3.22) →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11.3.23) 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례4) 제일창투 :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11.3.17) →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제출(’11.3.18) → 감사의견 조회공시 재요구(’11.3.18) 후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번복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무효확인 소송으로 상장폐지 진행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의 결과,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는 부인답변 이후에도 한계시점에 인정답변을 도출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
3. 악재성 조회공시 대상 기업은 사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음
전체 조회공시267건 중 악재성 조회공시가 65.9%(267건(204社) 중 176건(130社))이며, 이중 75%(176건(130社)중 132건(92社))가 조회공시 이후 부실기업으로 확정
‘감사의견’, ‘부도 등’ 또는 ‘횡령배임’으로 조회공시된 기업의 70.8%(130社중 92社)가 상장폐지나 워크아웃 등으로 이어짐
전체 조회공시 중 기업의 상장 존속 여부와 관련된 악재성 조회 공시의 비중이 크며, 이중 대다수가 상장폐지 등 부실기업으로 확정
☞ 각각 상장폐지 70社, 워크아웃 신청 8社, 회생절차 개시·검토 7社, 상장폐지 진행 중 7社임
->악재성 조회공시 대상 기업 대다수가 최종 부실기업으로 확정
나. 실효성 [답변비율]
(시장別) 전체 조회공시의 “인정”답변 비율은 80.5%이며 이중 코스닥 시장이 84.8%로, 유가증권시장의 72.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코스닥시장은 ‘횡령배임’ 조회공시의, 유가증권시장은 ‘M&A 등’ 조회 공시의 “인정” 답변이 많은데 기인
코스닥시장의 ‘횡령배임’ 조회공시 전체 57건 중 “인정”답변이 53건으로 대부분(93.0%)을 차지. 반면, 유가증권시장의 ‘M&A 등’ 조회공시는 전체 47건 중 “인정”답변이 29건으로 비교적 낮음(61.7%)
(사유別) 통상적으로 ‘감사의견’과 ‘횡령배임’ 조회공시에 대한 “인정” 답변(진행중 포함)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악재성 조회공시의 경우 “인정”답변 비율이 높음
(‘감사의견’ 조회공시) 결산期 감사보고서 집중 모니터링으로 적중률이 가장 높아 “인정”답변 비율이 94.8%에 육박
(‘횡령배임’ 조회공시) 상장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풍문 수집 강화 등으로 “인정”답변 비율이 93.4%에 달함
(‘부도 등’ 조회공시)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인정” 답변 비율이 83.3%임
반면, 호재성인 ‘M&A 등’ 조회공시는 “인정”답변 비율이 63.0%로, 여타 조회공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난무하는 M&A 루머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 조회공시를 함으로써 증권시장에 Market Signal을 제공
3. 조회공시 종목의 불공정거래 개연성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
(시장別) 풍문 조회공시 종목 중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27.9%)이 유가증권시장(17.7%)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감사의견’과 ‘부도 등’ 조회공시의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이 높고, ‘M&A 등‘ 조회공시의 비율은 낮음
(사유別) ‘감사의견’ 조회공시에 대한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M&A 등’ 호재성 조회공시의 경우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이 낮았으나(8.3%), 상장폐지와 관련된 악재성 조회공시의 경우 높았음(33.3%*)
* ‘부도 등’, ‘감사의견’ 및 ‘횡령배임’ 조회공시 전체 165건 중 55건이 불공정거래혐의 통보
특히 ‘감사의견’ 조회공시는 유가증권시장이, ‘부도 등’ 조회공시는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이 높음
4. 분석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가. 분석결과 [종합]
최근 2년간 풍문 조회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회공시 전체 사유別로는 ‘M&A 등’이 가장 많았고, ‘횡령배임’, ‘감사의견’ 및 ‘부도 등’의 順으로 많았으며, 시장別로는 유가증권시장은 ‘M&A 등’ 조회공시가, 코스닥시장은 ‘횡령배임’ 조회공시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 파악
□ 풍문 관련 조회공시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인
거래소 조회공시는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Market Signal을 제공하고, 적극적 모니터링으로 “인정”답변 비율을 높임으로써 부실기업의 적출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
□ 풍문 관련 조회공시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음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이 유가증권시장보다 높았고, ‘부도 등’ 및 ‘감사의견’ 조회공시에 대한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풍문 조회공시 종목의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이 24.1%에 달할 정도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음
나.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들은 ‘감사의견’, ‘횡령배임’ 및 ‘부도 등’의 악재성 조회공시에 대해 각별한 주의 요망
악재성 조회공시의 경우 상장폐지 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이 통계적으로도 입증
악재성 조회공시 중 현재 상장폐지 되거나 부실기업화(워크아웃, 회생 절차개시 등) 된 기업의 조회공시가 과반수 이상(75%, 176건중 132건)을 차지
‘10년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의 약 절반(49.3%, 67社중 33社)이 악재성 조회공시 요구 기업임을 상기
<유의사항>
- 최종부도 및 감사의견 거절 등은 상장폐지 사유
- 횡령배임으로 상당 규모* 재무적 손실 발생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 (유가증권시장)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직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의 횡령·배임
(코스닥시장)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3)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횡령·배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임원(퇴직한 자를 포함)의 횡령·배임
특히, 이들 조회공시는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도 높게 나타나, 재공시 기한 내 답변 여부 및 답변 내용 등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 있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시장정보분석팀
3774-9122
이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KRX)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