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현재 국내 프로농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문태종, 문태영 형제에 대하여 2011년 7월 21일 특별귀화를 허가하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석하는 제3회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두 사람을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만한 우수인재로 선정하였다.

※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해당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국적법 등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 국적 및 이민제도에 해박한 교수, 관계부처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

이들 형제는 대한농구협회의 검토를 거쳐 대한체육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위원회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들을 우수인재로 선정하였다.

이들 형제는 한국계 미국인을 어머니로 서울에서 출생하여 독일, 프랑스 등 유럽리그에서 프로선수로 활동하였고, ‘09년부터 국내 프로농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농구대상 득점왕상을 수상하는 등 농구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형제는 현재 국내 계속 거주기간이 3년이 안되어 국적법상 귀화요건*에 일부 미달되지만 이번에 우수인재로 선정됨으로써 특별귀화가 가능해졌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귀화요건을 갖출 수 있음(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한, 우수인재로 선정됨으로써 귀화허가를 받은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전(前)국적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나 ‘10. 5. 4. 국적법 개정으로 이 서약만으로 ‘외국국적 포기의무’가 면제됨

국가대표 농구팀 허재 감독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2011년 9월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및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참고로,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은 연구원, 대학교수, 의사 등 ‘과학 등 학술분야’ 3명과 이번 ‘체육분야’ 2명으로 총 5명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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