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1. 7. 22.(금) 10:00 울산광역시청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박순환 울산시의회 의장,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이태우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 공무원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참여 시민단체(6)
범죄예방위원울산지역협의회(회장 김철),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광태), 울산상공회의소(부회장 안만현), 울산새마을회(회장 이금식),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조종래), 울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옥한)

법무부와 울산광역시는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점차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요즘 경제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복수노조 전면 시행 등 노사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 노사협력과 상생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선진 노사문화 정착’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법무부와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음

법무부는 2008년부터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특히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통질서, 식품위생 등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개선을 원하는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지역 맞춤형 법질서운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음

울산광역시는 우리나라의 최대 산업도시이자 수출도시로서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울산광역시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울산 선진노사포럼 발족·운영 등 노사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졌으며, 울산노동상담소 연중 무료 상담, 산업근로자 기능훈련 지원 및 모범근로자 발굴·표창 등 근로자 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음.

※ 현대중공업 16년 연속 무분규와 현대자동차 2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하고, 노사분규가 2004년 30건까지 발생했으나 2007년 이후 10건 미만으로 감소하였음

법무부는 앞으로 특별사법경찰·국가송무 교육 실시, 법질서 관련 간행물·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공, 법질서 강연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의 법집행 인프라 강화에 나서며, 워크숍 공동 개최, 공동캠페인 개발 등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해 나갈 예정임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울산시가 건전한 노사협력의 메카이자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 울산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듯이, 이제 선진노사문화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질서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법질서를 준수하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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