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개발행위의 연접개발제한제도는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 관리지역·농림지역 3만㎡ 미만에서는 소규모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면적제한규정을 두어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 개발을 할 수 없어 그간 선 개발자와 후 개발자의 사유재산권침해 등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고 10호미만의 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연면적 3천㎡미만, 대지면적 5천㎡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게 된다.
현재는 조례가 개정 될 때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구청에서 허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선차원에서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되는 건물의 층수를 일률적(15층)으로 제한하였으나 건폐율·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층수제한을 해제하여 지형의 고저에 따라 균형있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건설 및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대된다.
그 외에도 대도시 시장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15인이상 25인이하⇨20인이상 25인이하) 전문가비율(50%이상⇨2/3이상) 및 회의록 공개(1년⇨6개월)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중이며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건축사협회, LH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전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까지는 조례를 개정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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