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3.9. 대통령령 제22703호, 2011.7.1. 대통령령 제23009호)에 따라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허가의 연접개발 제한제도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 15층으로 되어있는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개발행위의 연접개발제한제도는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 관리지역·농림지역 3만㎡ 미만에서는 소규모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면적제한규정을 두어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 개발을 할 수 없어 그간 선 개발자와 후 개발자의 사유재산권침해 등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고 10호미만의 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연면적 3천㎡미만, 대지면적 5천㎡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게 된다.

현재는 조례가 개정 될 때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구청에서 허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선차원에서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되는 건물의 층수를 일률적(15층)으로 제한하였으나 건폐율·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층수제한을 해제하여 지형의 고저에 따라 균형있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건설 및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대된다.

그 외에도 대도시 시장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15인이상 25인이하⇨20인이상 25인이하) 전문가비율(50%이상⇨2/3이상) 및 회의록 공개(1년⇨6개월)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중이며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건축사협회, LH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전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까지는 조례를 개정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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