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 체계다.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로 구분해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번호를 약 20m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번 교육은 각종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출동해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는 경찰, 소방본부 직원 및 업무의 성격상 새주소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한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은 부산시 새주소담당 사무관 및 관계 직원이 각 기관을 방문해 새주소의 도입배경, 표기방법, 사용효과 등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본부 및 경찰청은 앞으로 새주소를 사용한 ‘119’와 ‘112’ 구조·구급 신고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그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출동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우체국은 직원들의 우편물 배달시 새주소 기재 오류 및 새주소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의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해 구·군 관할부서에 알려주는 등 새주소 체계 홍보 및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시는 구·군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대민창구직원에 대한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교사 등에 대한 새주소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또한, 버스, 도시철도 등을 이용한 홍보와 시 및 구·군의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한 시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내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229만여 세대에 새주소 일제고지를 완료했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29일에 최종 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로명을 사용하는 새주소가 정착되면 누구나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화재나 범죄발생시 현장도착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며,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새주소 사용에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 도로명 주소 : 새주소 안내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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