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식품 바꿔치기 업자 2명 구속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중국에서 반입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하여 판매한 박○○씨(남, 41세)와 김○○씨(남, 49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서울 종로구 소재 수입업체 월드상사의 부사장인 박모씨는 현재 도주한 이 업소 대표 장모씨(남, 44세)와 함께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타다라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렉스아연보충제품 등 4종)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시중 약국을 통해 2009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0만캅셀(9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이렉스아연보충제품’(1캅셀 300㎎/ 타다라필 14.7㎎ 검출
‘이렉스비타민C,아연’(1캅셀 300㎎/ 타다라필 19.4㎎ 검출)
‘트리모터아연보충용제품’(1캅셀 300㎎/ 타다라필 12.1㎎ 검출)
‘카이제아연보충용제품’(1캅셀 300㎎/ 타다라필 27.6㎎ 검출)

또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웨스턴물산 대표 김모씨(남, 49세)는 정상 적으로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옥타칸, 라미코-F 등 2종)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타다라필이 함유된 캅셀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후 다단계판매업체인 하눌발효생명과학을 통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만5천여 캅셀(5억7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옥타칸’ (1캅셀 500㎎, 타다라필 12.54㎎, 실데나필 0.13㎎ 검출)
‘라미코-F'(1캅셀 500㎎ 디메칠실데나필 0.025㎎, 디메칠치오실데나필 6.46㎎ 검출)

식약청은 이들 불법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불법 제품들을 압수하고 도주한 월드상사 대표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264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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