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소방안전본부는 21일(목) 오전, 7층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각 소방서 예방안전업무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취지 및 세부내용 등을 설명하고 개정법령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법 집행 등 원활한 예방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 건축·완비·소방검사 등 예방업무 실무자들이 참석하였고,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신열우) 주재로 ▲‘소방특별조사 체제 전환’ 특별조사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화재예방 안전기준’ 사회복지시설, 용접작업장, 주택 소방시설 및 안전수칙 ▲‘특정소방대상물 합리적 조정’ 용도분류 조정, 자체점검 내실화 및 다중이용업소 불법 실내장식물 시정명령권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법령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이해를 통해 법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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