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월 25일부터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월, 6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7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① 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또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의 우선 계약 체결
* 소모성 자재 :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함
②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해 설립된 판매회사(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설치
③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중소기업청은 우선계약체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와 우선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사항을 각 공공기관에 우선 통보할 예정이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통한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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