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쌀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8월 19일까지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원도내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규모는 35,436농가, 39,629ha로 신청금액은 274억원이다.

정보공개는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며, 공개내용은 등록신청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등이다.

이와 동시에 각 시군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8월19일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쌀소득직불금 등록을 신청한 농가에서는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또는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소득직불금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는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각 시군에서는 쌀직불금 등록신청 공개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쌀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오는 12월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원도 고윤식 농어업정책과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 수령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등록이 제한되므로, 신청자는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와 신청농지가 정확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확인을 재차 당부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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