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7월부터 자동이체 납부 가능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시금고(우리)은행에서만 신청가능했던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이번달(7월) 재산세부터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시행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금고(우리)은행이 아닌 타은행을 이용한 시민은 자동이체 납부서비스가 제한되었으나,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 이젠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하는 모든 시민은 거래은행을 통해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지서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이체 신청가능 세목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중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4개 세목에 대해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자동이체 신청건수가 현재 51천건으로 최근5년 평균 120%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확대시행에 따른 자동이체 신청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납감소 및 세입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이체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납부(ETAX)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민원창구나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가 원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납세자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서울시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7월 8일 본회의가 통과됨에 따라 28일 공포될 예정에 있어 7월 31일까지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8월 균등분 주민세부터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동시에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로 350원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최고 500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즉시 시스템을 정비하여 모든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9월부터 예약납부서비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으로 확대시행 예정

서울시는 9월 재산세 정기분을 맞아 현재 시금고(우리)은행만 가능한 예약납부서비스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시행하여 시민에게 지방세 예약납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약납부서비스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로 일상생활이 바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이체납부서비스가 그동안 시금고(우리)은행만 서비스가 제공되어 타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은행으로 확대 시행되어 이러한 불편함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밝히고 향후 예약납부 뿐 만 아니라 발전된 인터넷 정보통신 기법을 세정에 최대한 도입하여 납세자들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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