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에서는 2005. 6. 8부터 6. 27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중고자동차의 거래량이 늘어감에 따라 탈·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와 구·군 및 매매조합 합동으로 등록된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등록업자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등록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무단 대여하는 행위,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하게 하는 행위. 매매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여부 등 위법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보험대리점, 부속상, 카센타 등 관련업체 종사자의 불법 매매알선행위가 적발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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