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2005-06-07 16:38
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金槿泰)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지난 ‘05.5.18 공포(’05.9.1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절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시행령(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저출산 분야 등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게 되며, 현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재경부, 교육부, 여성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 고령화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두며, 실무운영위원회는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검토·조정하는 전문위원회는 저출산, 노후생활, 인구·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로 설치한다.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9. 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06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될 것이다.


연락처

노인복지정책과 김일열 504-6235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