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태열(趙兌烈)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가 2005.6.6(월) 호르몬 처리 쇠고기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한 미국, 캐나다의 보복조치 관련 WTO 분쟁(2건)의 패널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WTO 분쟁에서 일종의 재판장 역할을 수행하는 패널 의장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WTO 분쟁해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사가 패널 의장을 맡게 된 이번 분쟁은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EU, 캐나다의 핵심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 시작되어 1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바, WTO 출범 이후 제기된 가장 비중 있는 분쟁중의 하나로 알려진 분쟁을 해결하는 중책을 우리나라 인사가 맡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 대사는 2004년에도 온두라스와 도미니카 공화국간 담배분쟁에서 패널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주미대사관 경제참사관,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거쳐 금년 2월에 주제네바대표부에 차석대사로 부임한 직후 W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조 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관련된 여러 WTO 분쟁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1999년 미국에 의해 피소된 인천공항건설공단조달 관련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는데 중심역할을 한 바 있다. 동 분쟁은 미국이 특정국을 WTO에 제소하였다가 패소한 드문 사례의 하나이다.

이번 분쟁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가 EU에 대해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매년 약 1.3억불 수준의 보복조치 유지 여부 및 EU의 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흠결로 지적되고 있는 보복조치후 이행여부 판단에 대한 절차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금번 판정을 통해 일정한 준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6년 미국과 캐나다는 호르몬으로 성장을 촉진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EU의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각각 제소하였으며 패널 및 상소기구는 EU의 조치가 “WTO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제3조 및 5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상기 판정에도 불구하고 EU는 공중 보건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이 관련되어 있어 이행을 하지 못했으며 미국, 캐나다는 EU의 불이행을 이유로 1999년부터 각각 매년 1.17억불, 11.3백만불 수준의 보복조치를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인받아 시행해 오고 있다.

EU는 2003년에 상기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미국, 캐나다에게 보복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캐나다는 EU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2004.11월에 미국 및 캐나다의 보복조치를 각각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2건)하여 금년 2월에 패널이 설치되었으며 WTO 사무총장에 의해 6.6(월) 조 대사를 의장으로 한 패널이 구성되게 된 것이다.

이번 분쟁의 패널 판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국이 패널 판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WTO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통상법률지원팀 2100-7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