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회용 주사기(멸균),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등 청결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청정도 관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청정도 관리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작업특성에 따른 청정도 관리기준 ▲청정도 확인 및 시험방법 ▲청정실의 밸리데이션 방법 ▲청정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요령 등으로, 특히 청정도 관련 국제표준규격(ISO 14644)을 참조하여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청정도(cleanliness) : 특정 공간의 깨끗한 정도 또는 수준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청정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자료실 >간행물・지침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품질과
043-719-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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