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전산복구일 다음날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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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07-25 18:23
서울--(뉴스와이어)--’11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마감일인 2011년 7월 25일 14시 35분부터 접속 폭주 등으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2011년 7월 25일인 국세의 납부기한을 전산복구일 다음날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등 자진납부분 국세
- 납부기한이 ’11.7.25인 국세 고지분(체납 국세 포함)
- 다만, 신고기한은 2011.7.25(월) 까지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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