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인터넷 관세 환급제도 시행, 성실환급업체 우대방안 마련 등 관세청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환급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환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며, 관세 환급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에서 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관세 환급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그간 적극 추진하여 온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수행과정에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수출하고도 환급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환급제도 개선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관세환급 신청을 하면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사전에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실적 : 628개업체 27억원(‘05.4.25~6.4)
금번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급 및 소요량심사 등 현행 관세환급제도 설명과 ‘05년도 관세환급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안내, 그리고, 관세환급 신청상의 어려움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수렴 등이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관세환급제도의 개선과정에 업계의 의견을 차질 없이 반영함으로써 차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한 관세환급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에서는 이번 간담회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상 불편·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건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환급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관세환급제도 개선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7월)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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