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코리아, ‘아동의사소통교육사 윤리강령’ 선포

서울--(뉴스와이어)--스피치코리아(대표 이창호)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아동의사소통세미나를 갖고 청렴한 윤리활동 실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아동의 의사소통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전문 직업인 아동의사소통교육사는 아동의 소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비전에 도달하게 해주는 역할 수행을 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전문과 윤리강령을 밝혔다.

전문(前文)은 아동의사소통교육사가 가져야 할 아동에 대한 책임은 아동을 존중하고, 개인 간 다름을 인정하며, 아동의 의사소통, 자기 존중감, 코칭, 리더십을 증진시켜 주는데 전념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료와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고,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하며,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자이자 지도자로서 공적역할과 아동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또 윤리강령은 4개항으로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철한 아동관을 지니며 국가발전과 아동의사소통교육 향상을 위하여 헌신 △ 소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혼을 담은 이 시대의 최고의 실천자 △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연마하여 소통의 최고 전문가로서 힘쓰며 그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됨 △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강화하고 내일의 행복한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최선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창호박사(대한명인, 신지식인)는 “윤리강령 제정과 선포는 아동의사소통교육사가 스스로 사회적 영향력에 걸 맞는 책임을 다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매우 이례적인 일”라면서“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대하며 아동의사소통교육사가 사회적 책무와 공정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것은 품위 있는 일”로 높이 평가 했다.

앞으로 스피치코리아는 아동의사소통교육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의사소통교육사들이 협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창호스피치 개요
이창호스피치는 2002년 10월1일 설립되어 창조시대, 스피치(소통)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민간자격인 ‘스피치 지도사’를 최초로 개발하였다. 특히 대한명인(연설학)으로서 역사와 정통성을 자랑하며 스피치(소통)교육 이순신리더십교육 안중근평화리더십 이창호칼럼 강연 세미나 방송 경영컨설팅 위탁교육훈련 및 라이프코칭 등 스피치(소통)운동을 통해 창의적인 소통강국을 진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peech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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