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국가검정업무 민간개방
이번 개정안은 소방용품 제품검사에 대하여 소방산업기술원 및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품질관리능력에 따른 선택적 제품검사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검정제도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전문기관 평가제’ 및 ‘정보공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며 소방방재청은 확인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소방용품 신뢰성을 확보키로 하였다.
더불어 소방용기계·기구라는 기존 명칭을 ‘소방용품’으로 개정하여 소방용품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소방용품이 성능인증을 받을 경우에도 제품검사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유통중인 소방용품의 품질안전 제고에 노력하였다.
특히, 국내 신기술·신제품 소방용품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평가 절차를 거쳐 형식승인 할 수 있고, 외국에서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 시험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기술 제품의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용품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품질의 신뢰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재난관리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금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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