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중금속 기준 합리적 개선한다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에 대해 ‘0.3ppm이하’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되어 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은 1.0ppm
- 계지, 목향, 백출, 사삼, 사상자, 속단, 아출, 애엽, 용담, 우슬, 육계, 인진호, 창출, 포공영, 향부자는 0.7ppm 등이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EU와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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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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