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에서는 현장시공 상태 확인을 위한 점검장비인 슈미트햄머, 철근배근상태 측정기, 콘크리트 균열 측정기 등을 활용하고 외부 민간 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감사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와 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번 감사는 품질·안전관리상태 및 적정설계 여부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시공자와 감리자로 하여금 성실시공에 대한 인식부여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불시 실시한 현장 지도 감사로서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적 감사위주로 시행 하였으며,
현장감사 결과 주요지적 사항은 규정보다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불필요한 시설계획 등의 설계변경 미이행 27건, 기준에 미달되거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설계 부적정 18건, 품질 및 안전관리와 감리업무 소홀 16건, 폐기물관리대장 기록소홀 및 분리발주 미이행 등 환경관리 소홀 12건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24억 8천 5백만원이 감액대상으로 나타나 자칫 낭비 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선사항으로는 공사관련 문화재조사 시 조사기관은 대학교 박물관, 문화재단, 연구소 등에서 학술 용역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동 조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대상이나 용역특성상 공사비에 반영하므로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등 부가세가 이중 지급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시 감사를 실시하여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로 하여금 부실시공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며,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기술적 중과실 등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에 따라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비리 예방 및 지적사항 재발방지 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개인 또는 업체의 명예에 관한사항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특정 다수인 에게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인 감사결과공개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감사의 표적이 된다는 감사의 역 기능을 없애고, 모범공무원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서 공직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전예방감사에 치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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