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하자분쟁 지원센터 소기 성과 거둬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부터 운영 중인 하자분쟁 지원센터는 당초 전문 브로커의 기획소송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개설했으며 보증사고 전 하자현장조사 및 분쟁 조정,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함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등 보증채권자의 하자관련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는 하자보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자분쟁 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를 참고하거나 건설공제조합 보상센터(서울 강남:02-3449-8750, 서울강북:02-3449-2138, 중부:063-276-4560 영남:053-745-8315)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kc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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