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건축기본계획’은 광역차원의 건축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건축기본법이 지난 2007년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광역차원의 발전전략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공공시설·주거·경관·디자인·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은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기’라는 비전 아래 ①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②지속가능한 녹색공간 구현, ③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라는 3대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27개 실행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 단기간에 건축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6대 핵심전략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 5년 마다 사업추진 상 문제점을 검토해 재정비를 하게 되는 건축기본법상 중·장기 광역건축기본계획이다.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기’ 조성을 위한 3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력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원, 도서관, 각종복지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고,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개발이 아닌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단위 주거지 정비사업과 1·2인 가구 증가를 대비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녹색공간’ 구현을 위해 저탄소 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녹색 정주공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지속가능한 건축·도시 구현을 위한 기술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기준 마련, 건축문화자산 DB구축, 지역명소화 사업, 기초건축교육 등 다양한 건축문화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이들 실행계획의 지속가능한 실행성 확보와 거시적인 사업효과를 위해 2012년부터 5년간 6개의 핵심전략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경기도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건축물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디자인관리를 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기도 공공건축디자인 향상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수립 중에 있는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지역 내 상업·업무시설 용지, 공동주택 용지 등을 대상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경관 조성을 위해 ‘경기도 건축디자인 기준’에 의한 신개발사업지 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셋째, 수려한 자연 환경과 함께 있는 비도시지역의 건축물과 공간 환경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의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창고, 공장의 지붕색채 등 경관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원, 디자인행정지원, 건축기초교육의 역할 수행을 위한 경기도 지역건축지원 센터를 동, 서, 남, 북 4개 권역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경기도 건축정책 시행과 관련해 민·관 협동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심체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지원센터는 정부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는 ‘해피하우스 주거서비스지원센터’ 사업 속에 디자인 자문과 교육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섯째,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역사적·지역적 특성으로 호평 받거나 주목받고 있는 도내 고대, 근대건축물과 경기도건축문화상 수상작 등 경기도의 우수 건축물을 널리 홍보하는 경기도 지역명소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섯째, 경기문화재단 등 기존의 대중문화 교육기관과 연계해 건축·도시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건축문화, 녹색건축 및 도시환경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총괄 조직을 구성하고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51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총괄 업무를 관장할 단장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허가)를 거쳐 3급이상(개방형3호)의 건축사(가), 도시계획가 등 외부 전문가 영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일부 부서에 분산돼 있는 건축 도시 공공디자인 업무를 통합하는 등 건축기본계획이 도 전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 업무절차기준으로서의 건축디자인기준을 마련한다. 이 기준을 통해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계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 및 관리단계 등 사업 추진과정에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경기도의 건축물과 도시환경이 양보다 질적으로 향상돼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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