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8.1(월) 발효
한·페루 FTA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3건은 7.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부령 개정안 1건은 공포 절차만을 남기고 있어 사실상 발효를 위한 국내 준비가 완료되었음.
* 대통령령 개정 3건(7.28 공포 예정) :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③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획재정부령 1건(7.29 공포 예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 중 7번째로 발효되는 FTA(중남미 국가와는 한·칠레 FTA에 이어 두 번째)인 한·페루 FTA는, 상호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하였다.
양국 간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모든 관세가 동 협정 발효 후 10년 내 철폐
* 발효 중인 FTA(6개)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FTA
한·페루 FTA는 자원 부국인 페루와의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와 함께 칠레에 이어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경쟁국가 기업들에 비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유리하고 안정적인 경쟁·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페루간 교역 추세(2005년 5.3억불 → 2010년 19.8억불)와 페루의 높은 경제성장률(최근 5년간 GDP 성장률 평균 7.2%)을 고려할 때, 한·페루 FTA가 발효되는 경우,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
* 페루 경제는 2010년 중 8.6% 성장하여 중남미 국가 중 최고를 기록
* 대페루 투자 현황(2010년) : 15개 우리 상장업체가 15.6억불 투자(자원개발투자가 90% 이상을 차지)
* 중국·페루 FTA는 2010.3월 발효, 일본·페루 EPA는 지난 5.31(화) 서명 후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진행 중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대페루·대중남미 시장 진출 및 에너지·자원 확보 등을 위해 한·페루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동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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