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년들어 지속적인 단속을 해왔으나 일부 수산물 판매업소등에서는 아직도 원산지 표시정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최근 중국·일본·러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활어와 선어, 냉동 수산물을 국내산과 혼합판매하거나 위장판매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중점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도의 이번 단속은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명예감시원을 참여시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중점 단속하였다.
금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의정부 C마트 허위표시 1개업소와 미표시 업소인 구리 농협하나로마트 등 22개소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등 사법 및 행정처분을 강력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허위표시 판매행위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해선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와 허위표시 등 불법수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민·관 감시체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원산지표시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감시고발 체계를 확립하여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군 교차 와 유관기관과 같이 매분기 1회이상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수산물원산지표시 제도를 정착화시켜 선량한 생산 어업인들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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