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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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07-27 15:52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7.26(화) 오후부터 수도권·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7월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에 대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7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것임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

아울러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음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것임

그 외에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됨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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