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 시행
- 게임업체는 수수료 면제는 물론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 자율등급에 따른 게임 유통 활성화로 양질의 게임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게 돼
-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게임등급 분류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하고, 게임검수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
이번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등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신규게임을 개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를 통해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LG유플러스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하게 되면 10만원 내외의 게임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받고 심의 기간도 2~3일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게임업체들은 보다 빠르게 양질의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게임등급 분류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하고, 게임검수 전문인력 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게임심의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다.
LG유플러스를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OZ스토어 개발자센터(http://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LG유플러스 현준용 서비스개발실장은 “등급심의가 자율화되고 4G LTE 시장이 열림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게임시장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픈마켓에서 유용되는 게임에 대해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했다.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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