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경기지역 면류 제조업체 28개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7. 18. ~ 20)을 실시하여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양지식품’은 ‘칡냉면’ 제품에 유통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하여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13,580kg 금 2,037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다인식품’은 ‘칼국수’ 및 ‘만두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4일 초과 표시하여 칼국수 식당 등에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359,541kg 금 8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 ‘효천푸드’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우동·아씨짜장·아씨막국수/160kg)의 포장을 뜯어 다른 제품(화인소면)의 원료로 사용하여 2011년 7월 1,200kg 금 187만원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주)하나밸리’는 제품 ‘하나메밀면’ 제조 시 녹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 후 실제 제품에는 녹차를 넣지 않고 제조하여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일반 식당에 총 1,329kg 금 531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 ‘초당푸드’는 제품 ‘생메밀국수’ 제조 시 메밀가루를 실제 5.7% 사용하였으나 21.9%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 표시하여 2011년 7월 식자재 도매업소에 총 76kg 금 28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삼호농산’은 제품 ‘녹차생칼국수’ 제조 시 녹차를 0.5% 사용하고도 4% 사용한 것처럼 원재료 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소매점에 2010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756kg 금 243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케이에이치월드’는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시설물을 무단멸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86)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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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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