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긴급 재해복구자금 지원
이번 폭우로 인해 지금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 등에서 7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피해(피해액 집계중)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호우가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피해신고가 이루어지면 향후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폭우로 침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일반 20~30일→재해 5일) 지원받을 수 있음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자금)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이용이 가능하며, 심사시 융자기준등급을 기존 정책자금 보다 2단계(9등급이상 → 11등급이상) 낮게 적용하고, 제한부채비율(200~500%)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
(소상공인자금 : 50억원)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가까운 은행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특례보증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지역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
(정책자금 상환 유예)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이내 유예
②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 실시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보증 대비 낮은 보증요율 적용(0.5% 고정) 등 우대지원
* 신·기보 2억원 이내, 지역재단 5천만원(제조업은 1억원) 이내
③ (복구인력) 침수 등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업체당 최대 1백만원 범위내에서(전문가 1인당 최대 15만원/일) 설비복구를 위한 파견수당 지급
< 관련 문의처 >
* 지방중소기업청 : 서울(02-509-6743), 경기(031-201-6831), 인천(032-450-1140)강원(033-260-1624), 부산울산(051-601-5121), 경남(055-268-2519)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02-769-6822), 경기(031-259-7917)/ 경기북부(031-920-6725),인천(032-450-0522), 강원(033-259-7635), 부산(051-630-7404), 경남(055-212-1388)
*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울(1577-6119), 경기(1577-5900), 인천(032-260-1501)강원(033-251-1353), 부산(051-816-6050), 경남(055-212-1250)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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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전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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