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승객 통증은 여압장치 미 작동으로 발생
* CVR(Cockpit Voice Recorder), FDR(Flight Data Recorder)
이번 조사결과 조종사가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는 않았으나, 이륙(0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하여 순항고도(26,000피트)로의 고도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여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비정상상황 발생후 조종사의 적절한 조치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륙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사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항공사 : 과징금(1천만원) 처분, 조종사 : 항공업무 정지(1개월)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항공사에게 조종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이륙 전 작동절차에 대한 훈련을 강화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비행 전·후 항공법규 준수실태 등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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