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건설하면 인천시가 손실보전 해야
- 민자사업 실시협약 따라…인천대교 등 통행료 수입감소 불가피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 계획 수립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었음
동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후 30년간 통행료 수입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며, 경쟁노선이 개설될 경우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비 회수가 어렵게 됨
따라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는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될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음
이에 따라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인천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하여야 함
현재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인천시가 민자법인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인천시는 ‘11.7월말 완료되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국토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제3연륙교 개통후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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