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은평뉴타운 특별한 혜택으로 선착순 분양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은평뉴타운 전용면적 101㎡, 134㎡, 166㎡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금회 분양대상 세대는 755세대로 이주대책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유보해 둔 물량 등 이다.

일시납 계약 및 할부납 계약을 선택하여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일시납 계약자(2011.8.1~2011.12.30 계약자)는 ▲계약금 10%, 잔금 90% 으로 계약체결 ▲이미 설치된 발코니 확장 무료 제공(최대 1,423만원) ▲계약일자에 따른 특별선납할인 금액(최대 5,450만원)을 잔금납부시 차감 ▲잔금 집단대출 알선(최대 50%까지).

일시납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선납할인금액은 1일 최대 27만원까지 감소하므로 하루라도 먼저 계약을 체결해야 더 큰 특별선납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부납 계약자는 ▲계약금 10%, 중도금(입주잔금) 40%, 잔금(할부금) 50%의 무이자 3년 할부납부 ▲중도금(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분양가격은 전용101㎡ 488,061천원~599,233천원, 전용134㎡ 664,089천원~865,138천원, 전용166㎡ 812,219천~1,075,304천원이다.

2011. 8. 1부터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입주자저축(청약통장), 주택소유 및 과거당첨사실과 관계없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2011. 8. 1(월) 오전 9시 30분 부터 시작되며, 오전 10시까지 신청자는 동일순위로 간주하고 동·호지정 순번을 추첨하여 선순번자(동·호 지정 순번이 빠른 자) 순으로 동·호수 지정 즉시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SH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계약 체결후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은평3지구 1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며, 2011.9.14 이후 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대상 주택은 매일 오전10시~오후6시까지 방문 가능하며,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전자팸플릿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우측 하단 “은평뉴타운 선착순 분양”)에 게재되어 있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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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SH공사 분양팀
담당자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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