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시민생활에 위치 찾기가 편리한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하여 7월 29일 군·구별로 전국 동시 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군·구별로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1,734,519건에 대해 이·통장 및 우편을 통해 방문·서면고지 했으며 주소 불분명 110,790건은 군·구 게시판,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 등의 고지 절차를 거쳐 이번달 29일 도로명주소 161,894건에 대하여 군·구별로 고시하여 법정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 고시 사항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고시일과 도로명의 부여 사유,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과 절차,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 전환계획 등이다.

고시되는 자료는 조서를 공보에 첨부하여 게재하고 고시일 이후에 전입하는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도 도로명주소대장을 비치해서 전입주민이 우리집 새주소를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자료를 112(경찰), 119(소방)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기관에 제공하여 응급상황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준비하도록 했다.

새주소(도로명주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쓰이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고시 이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건물·법인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부, 외국인등록부의 7대 핵심 공부상의 주소를 12월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민원서비스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은 각종 공문서에 주소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한다. 다만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까지는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은 신규 또는 재발급 시 새주소로 발급하며 2013년 전자주민증 발급 시 모두 변경 발급할 예정이다.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계문서의 토지표시 란은 토지지번을 그대로 쓴다.

네비게이션, 택배회사 등 민간부문에도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고시일에 맞추어 법정주소 확정에 따른 시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생활속에 조기 정착·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추진한다.

시내 인주대로(시청앞 삼거리 기한빌딩)와 경원대로(부펑 신흥빌딩) 등 3개소 대형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시청사에 현수막 설치, 교통방송 라디오캠페인 방송,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태어났음을 홍보한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로서 그동안 사용된 지번주소는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었으며 이에 따라 지번주소 대신에 00빌딩, 00병원 등 건물이름의 랜드마크를 사용하여 위치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번주소로는 위치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도로명주소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부여된 건물번호로 찾아가므로 우리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방문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연간 3조 4천억 원)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시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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