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민원 3건중 1건은 근로감독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체불제로서비스팀’에서 14일내 해결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신속히 청산·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 기업 인사노무경력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체불제로서비스팀’을 43개 지방관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1단계 31개 관서 운영(2.25.~ ) / 2단계 설치 12개 관서 운영(5.2.~ )
※ 5월 현재 전국 43개관서 설치 운영(감독관 77명, 민간조정관163명)

이들 민간전문가는 팀장인 근로감독관의 지휘 아래 모든 임금체불 민원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일시적 감정 다툼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 사업주를 설득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말까지 2~4개월간 운영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그 실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체불제로서비스팀’이 구성된 43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된 총 체불민원 84,499건의 42.4%인 35,805건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들이 조정을 실시하였고, 그 중 68.5%인 24,537건을 14일 이내 해결함으로써 전체 체불민원 중 29%가 ‘체불제로서비스팀’에서 조기에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전고용노동지방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3명과 민간조정관 5명으로 구성된 ‘체불제로서비스팀’에서 체불민원 2,104건 중 1,424건을 조정하여 1,105건을 청산 해결함으로써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52.5%)을 체불제로서비스팀에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 민간조정관 김 모씨는 사기업 근무당시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도 있어 외국인 체불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처음엔 불구대천 원수처럼 대하던 노사 당사자가 지속적인 설득, 조정 끝에 서로 악수하고 헤어질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민간조정관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사업주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이 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근로자 권리구제는 물론, 근로감독관의 일손을 그만큼 덜게 되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근로복지 이행지도 등 보다 전문적인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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