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새 도로명주소 29일 고시 전면 시행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29일 전국 시·군·구에서 일제히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서 옛 주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새 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12월31일까지 옛 주소와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4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번지로 사용했던 광주시청 주소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번으로 변경되며 종전의 동+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도 건물번호 다음에 동·층·호 + (법정동, 공동주택의 이름)으로 표기한다. ( )안은 참고번호로서 동 이름과 공동주택이름을 기재하게 된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OECD 26개 선진국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사업 추진에 착수해 법령개정,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등 15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전면 시행하게 됐다.

도로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로중앙 20m 마다 좌측은 홀수, 우측에는 짝수번호(기초번호)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서 ‘내방로 111’이면 건물번호가 홀수이므로, 내방로 시작점(상무소각장 앞)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에 있으며 시작점에서 1110m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시는 2010년까지 3,442개의 도로명과 기초번호 부여를 완료했고 12만5,999개 건물번호판 부착을 끝마쳤다.

또한 관내 모든 도로에 6,447개의 도로명판을 설치했으며, 모든 가정에 55만부의 안내지도를 보급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2,600명의 업무관계자가 광주시 건물소유자 96만2,000명에 대해 방문 설명하고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배포했으며, 3만2,000명의 부재자에 대해 공시송달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으며 스마트폰 휴대전화에서는 어플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도 있다.

새주소 도로명의 전면 실시에 따라 모든 관공서 또는 공법인 등은 공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표기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고, 각종 행정처분시 주소표시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행정기관에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로 표기돼 발급된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즉 주소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의 지번은 변함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없는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되도록 전면 시행 후에도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시민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도로명 안내시설의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새주소담당 최성용
062-613-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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