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11.6.15)하고 동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이를 ‘11.8.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

*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의 개요

(도입목적) 투자자 피해 예방 및 기업의 성실공시 유도를 위해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여 불성실공시 근절을 도모

(포상대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의 해당 공시의무 위반 사실 신고자

(포상금액 지급 등)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하여 신고자별 누적 최종 포인트가 10 또는 20포인트 이상인 경우
- 매 반기별로 포상금 지급*(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신고방법) 전자문서(인터넷), 우편 등으로 거래소에 신고

* 인터넷 : 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상장공시시스템 KIND(http://kind.krx.co.kr) 의 ‘불성실공시 신고포상’ 배너
* 우편 : (150-9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총괄팀/코스닥시장본부 공시업무총괄팀

(접수처리) 거래소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 ‘불성실공시 여부의 조사·확인’ 또는 ‘종결처리*’로 조치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종결처리) 허위, 신고자 불명 등의 경우 조사·확인 절차 없이 종결

(신고자 비밀보호) 신고자의 서면 동의 없는 신고자 정보 제공 금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
3774-9541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도팀
3774-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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