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올 11월부터 쌀 등급표시 의무화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쌀도 쇠고기처럼 포장재에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쌀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쌀 등급표시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우리 쌀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4월 6일자로 개정하고 7월 28일자로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기준을 고시하였다.

이는 현행 양곡표시제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품위 및 품질’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 비율이 낮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위 및 품질’은 수분과 싸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존 ‘특·상·보통’ 3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1·2·3·4·5’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에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며,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에 경과조치로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경상북도 김병국 식품유통과장은 “쌀 등급 표시제가 실시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쌀 품질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로 쌀 소비 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쌀 등급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RPC 등 산지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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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농수산국
식품유통과 정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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