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결과 발표
식품위생분야 위반내용은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 미보관 8건, 무신고 영업 2건, 무신고·무표시 식품 1건, 위탁급식으로 휴게영업 1건, 조리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5건 등이다.
원산지분야는 원산지 미표시 1건, 원산지 등 축산물 거래 영수증 미보관 9건으로 10개소가 적발됐다.
도는 위반업소를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위반내역을 공표,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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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식품안전과
담당자 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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