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 차량 ‘종합검사’와 ‘정기점검’ 유예(연장) 가능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종합검사 또는 정기점검 유예(연장) 신청서를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등)에 제출하면 유예(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신 청 : 관할 자치구
사고사실 증명서 : 구청장, 경찰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
관련 근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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