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5,080원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58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3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8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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