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29개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도는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주민보호를 위해 올 상반기 보증보험(공제) 가입 등에 대해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도내 3천41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1천351개(45%) 업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31개 업소를 적발해 129개 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2개 업소는 청문절차 등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7개 업소는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소홀히 한 96개 업소는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6곳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공제증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중개업소 등 20개 업소를 시정·경고 조치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에서 부동산중개업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며, “부동산계약에 앞서 중개업소 정보(대표자, 연락처, 영업유무, 보험가입 등)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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