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화·수색 등 뉴타운·재개발 4곳 추가 공공관리 착수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9년 공공관리제 시범 도입시 13개 구역, 작년 17개 구역에 이어 올해도 이미 19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에 착수한데 이어, 중화뉴타운 존치정비1구역, 수색뉴타운 존치정비1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해 추가로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제 실시에 들어간다고 1일(월)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구역은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10 재개발구역) ▴구로구 오류동 23-32번지 (오류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은평구 수색뉴타운 수색존치정비1구역(재개발) ▴중랑구 중화뉴타운 중화존치정비1구역(재개발) 등 4곳이다.

이번 공공관리제 실시를 위해 서울시는 4개 정비구역에 대한 공공관리 비용으로 4억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사업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돕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3월과 6월 2회에 걸쳐 11개 자치구 19개 구역에 대해 18억 8천만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 바 있다.

공공관리제 시행 비용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 소요되는 비용 중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평균 6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1,000명 구역을 기준으로 할 때 구역당 대략 1억 2천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가 지원한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선거의 부정행위단속, 주민선거로 추진위원장·감사 선출하고,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처럼 선거의 부정행위 단속과 투표 및 개표관리를 지역 선관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6일 서울시선관위와 협약을 맺어 선관위가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선거의 부정행위 단속까지 실시하도록 하여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 전에는 재개발 초기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칭)추진위원회 난립과 이들과 밀약된 이권업체들의 개입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지연이 많이 발생했으나, 선관위에 위탁해 공명선거로 추진위원장을 선출함에 따라 주민갈등이 대부분 해소되고 이권업체의 음성적 자금의 유입도 차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역할은 주민선거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선거홍보물 발송 등 선관위 위탁업무를 제외한 모든 선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조합설립 업무와 공정한 업체선정기준 지원, 공공자금 융자, 투명한 정보공개 등 후속 업무를 시행한다.

임계호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재생기획관은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CEO를 주민들이 투명하게 선출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공공관리제의 초석’이라며, “공공관리제 시행이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자평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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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 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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