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정한 노동시장의 규칙을 세우기 위해 일로매진
< 노사관계 분야 >
8.1일로 시행 한달을 맞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노조 설립 신고 추세는 초기에 비해 뚜렷이 둔화되고 있고,
* 7월 초순(일 평균 27.8개, 최대 76개~최소 10개) → 중순(일 평균 11.9개, 최대 18개~최소 7개) → 하순(일 평균 8.6개, 최대 12개~최소 6개)
민주노총 사업장을 포함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절차가 이행되고 있다.
* 현재 교섭 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287개 중 228개(79.4%)가 창구단일화 진행 중(한국노총 사업장 83.5%, 민주노총 사업장 67.7% 이행)
신규노조가 기존 양노총에서 분화(74.5%)되어 상급단체 선택없이 설립(86.0%)하는 경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신규노조의 조합원수가 설립 당시 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양 노총 중심 구도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KEC) 13→467명 ▴(서부발전) 5→750명 ▴(서울도시철도) 21→707명▴(두산모트롤) 47→133명 ▴(KT 네트웍스) 14→246명 ▴(인천지하철) 6→97명 등
7월말 현재 신규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 비율은 28.3%로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분화된 90개 노조 중 47개(52.2%), 한국노총 분화 120개 노조 중 24개(20%)로 파악되었다.
* 7월말 현재 신규노조 중 근로자 과반수 노조는 61개(19.6%)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 초기 과도기적 갈등 징후도 있으나, 아직까지 노사분규로까지 비화된 사례는 없었으며 지금까지의 경향을 볼 때 현장 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임금·근로시간 분야 >
(임금교섭) 산업현장의 임금교섭은 노사협력 분위기 등에 힘입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11.7월말 기준 임금교섭타결률은 42.6%로 전년 동기(22.2%) 대비 20.4%p 빠르며,
* 100인 이상 사업장 8,458개소 중 3,602개소가 임금교섭 타결
협약임금인상률은 5.2%로 나타나 전년 동기(4.6%)에 비해 0.6%p가 상승한 수준이다.
* 공공부문: 4.1%, 민간부문: 5.2%
(최저임금 이행 지도) 오늘 8.1일자로 ’12년도 최저임금(시급 4,580원)이 결정·고시되고, 이는 법정 시한인 8.5일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연소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공정성 제고) ‘09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조정하여, 내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는 ‘09년 금융위기를 맞아 일자리를 나누고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09년부터 대졸초임 2천만원 이상인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초임 수준을 낮게 조정한 바 있다.
* 조정내용(평균 △15%): ▴2천~25백(△10%이하) ▴25백~3천(△10~△15%) ▴3천~35백(△15~△20%) ▴35백 이상(△20~△30%)
이를 통해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성과(임금의 대외공정성 제고)를 거두었으나, 임금의 내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10년도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은 민간부문보다 더 낮아짐: (’08) 공공 2,936만원 > 민간 2,440만원 → (’10) 공공 2,538만원 < 민간 2,756만원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공공기관내 직원간의 임금체계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본적 방향은 “기존직원의 임금(인상)은 낮게, ‘09년 이후 신입직원의 임금(인상)은 높게 하는” 下厚上薄의 방식으로 하며, ▴해당기관의 총인건비 범위내(추가 재정지원과 인건비 증가 없음)에서 ▴초임(1호봉)은 현행대로 유지(매년 임금 인상률은 반영)하되, 입사 2년차부터 3~5년에 걸쳐 기존직원과의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간 위화감 해소 및 신규직원의 사기 진작, 조직 활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민간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안정과 직무·성과급 등 임금체계 합리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개선) 그간 단기성과 분배 위주의 노사협상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용의 질적 구조개선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는 바, 현재 자동차업종에서의 주야맞교대제는 우리경제의 위상과 국민적 인식,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며, 노사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주간연속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도입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보아,
* 도요타, 닛산, 혼다, GM 등에서 실시 중
정부도 노사협의를 통해 마련되는 교대제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져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신규 일자리 증대, 아울러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함께 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차별 개선 분야 >
우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8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개선대책’에는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근로복지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취약직종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8월중 마련된다.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일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기업의 채용문화 개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고졸취업 문호를 넓혀 선취업-후진학 확산, 숙련기술인 우대 등의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 고용안전망 분야 >
’11.7.21 개정·공포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12.1월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 바, 착실한 준비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재취업·창업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10.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올 12월부터는 동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에서는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퇴직급여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서비스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산재보험에서도 퀵서비스·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설계하고, 그 외 보호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땀흘려 일하는 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경제·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따뜻한 공정사회로 가는 첩경”이라면서 “고용형태, 기업규모, 학력 등에 따라 벌어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의 Rule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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