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세 취득신고 사각지대 세무조사 추진
이중 2011년 6월까지(제1차~제2차)실시한 기획조사에서 822건 616백만원을 추징한바, 제1차 조사에서 취득세 과표누락 및 시설물 과세누락 분야 등 8개과제 48건 / 127백만원, 제2차 조사에서 법인세분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분야 등 9개과제 774건 / 489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주요 추징사례로는 효자동 소재 A건설은 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으나, 법인 수익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21백만원을 추징하였고, 팔복동 소재 B법인은 회사 종업원수가 70명으로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이나,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10백만원을 추징하는 등 자신신고 사각지대 세무조사로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8월말까지는 제3차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된 차량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과 과점주주 미신고 등 8개 과제의 취득세 누락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자료와 연계하여 과점주주의 지분변동자료를 발췌하는 등 누락세원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법인장부 등 과세자료 검토 및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은닉·탈루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8월~12월까지 총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중대형건물을 신축한 15개법인, 4년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19개법인, 승계취득과 비과세·감면 26개법인 등 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그 동안 과세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점증적 정비와 과소신고 하면 반드시 추징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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