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제역 여파 틈타 돼지고기 원산지 속여 온 ‘돼지국밥집’등 13개 업소 적발 입건

부산--(뉴스와이어)--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업자들이 입건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이 크게 줄고 가격 폭등으로 돼지고기의 수입이 증가하고, 이들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시민들이 즐겨찾는 일명 ‘돼지국밥집’ 등 부산시내 150여개 돼지고기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수입산 돼지고기를 조리에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온 음식점 12개소와 식육점 1개소를 적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국내 사육돼지의 약 1/3가량이 살처분 되면서 사육두수의 감소로 인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구 괘법동 소재 A업소 등 7개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또 동구 범일동 소재 B업소 등 5개 음식점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전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칠레산 등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

특히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C식육점에서는 동구 소재 음식점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국내산만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수입산(폴란드산, 미국산)과 국내산을 5:5의 비율로 섞어서 납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돼지국밥집’ 등 먹거리와 관련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시민들은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육류 구입 시 원산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이병훈
051-8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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