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화재로부터 안전’ 자기책임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의 자기책임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화재시 인명피해가 많은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4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 개정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2월5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11.6.29. 국회 통과됨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현행 소방검사 제도를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
- 소방대상물이 증가 추세임에 비해(매년 약 2.5%) 현행 소방검사 제도로는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고, 민간부문의 자체점검이 건물관계인의 자기책임성 약화와 함께 소방관서에 의존하는 등 현행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두 번째로,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전문성이 함축된 의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 및 건축주의 시설보수 의무를 신설
※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보수요구를 건축주가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조치 가능

세 번째로,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였음.
- 지진발생시 건축물에 고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을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
※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건축물 내진기준에 맞게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예정임

네 번째로,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음.
- 금번 개정안에는 화재안전 취약시설인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대상물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 및 환자 등의 인명안전을 확보
※ 노유자시설에 강화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현재 입법추진 중임

다섯 번째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점검능력 평가·공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공시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내실있게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마지막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를 의무화.
-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근원적으로 저감함은 물론 주택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주택화재 사망자 중 단독주택 거주자가 50.2%(´10년 100명/199명)
※ 아파트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확산소화기, 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됨

금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관한 관리방향을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건축물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주택의 화재안전 강화 등 선진적인 소방안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됨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안전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210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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